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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송도구에서 일어난 총기 살인 사건의 전말과 우리나라의 총기 규제법

목차

  • 1. 우리나라의 총기 규제법
  • 2. 불법 수제 총기
  • 3. 소지에 대한 처벌
  • 4. 법적 총기 예외

  • 한국에서는 인천 송도구에서 피해자의 생일로 알려진 날에 60대 남성이 집에서 만든 총기를 사용하여 30대 아들을 총으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충격적인 총기 폭력 사건이 발생해 집에서 만든 무기의 제조나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이 부각됐다.





    1. 우리나라의 총기 규제법

    우리나라의 총기 규제법
    우리나라의 총기 규제법

    한국은 "총기, 칼, 폭발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 포괄적인 법률은 민간인이 당국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전쟁 이후 1961년 최초의 공식 '총검폭발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현대적 형태로 등장했고, 1970년 박정희 정권 시절 민간 무기가 체계적으로 압수되면서 강화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특정 공무원(군인 및 경찰)만이 공무의 일부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사냥용 소총, 스포츠 사격 및 특정 산업 목적에 대해서는 제한된 예외가 존재하지만 철저한 신원 조회 및 정신 건강 평가를 포함한 엄격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최근의 입법 노력은 폭력 범죄자에 대한 금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는 제안을 통해 이러한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불법 수제 총기

    사제 총기 제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이는 2025년 인천 송도 사건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60대 남성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도봉구 자택에 폭발물까지 설치해 주민 105명이 대피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생일날 발생했으며, 범인은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집을 나간 후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세계적으로 불법 사제 총기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제작 가능성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22년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에 사용된 총기도 3D 프린팅 부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윤준병 의원은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 방지를 위한 3법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3. 소지에 대한 처벌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일반 형사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속한다.

    경찰은 불법 총기 소지자를 적발할 경우 즉시 총기를 압수하고, 총기 입수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인천 송도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경우에는 살인죄와 총기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4. 법적 총기 예외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합법적으로 총기를 조지 할 수 있는데, 수렵용 엽총이나 스포츠 사격용 총기의 경우,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관련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소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력과 색각, 사지 운동 검사는 물론 약물 검사와 정신 건강 평가까지 거쳐야 한다.

    • 총기 소지 결격 사유 : 심신미약자, 정신질환자, 약물·알코올 중독자
    • 강력범죄 전과자는 총기 소지가 5년간 제한되며,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됨
    • 20세 미만도 조건부 선수 등록 가능하지만, 자살이나 자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허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