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ker

6/recent/ticker-posts

여행가기 전 필수!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 알아보기

목차

  • 1.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2. 예외 및 특별 사례
  • 3. 위탁 수하물 옵션
  • 4. 보안 검색 요령

  • 항공기 안전을 위해 특정 물품은 기내 반입이 제한되며, 날카로운 물체, 무기류, 폭발물, 100ml 이상의 액체류는 대표적인 금지 품목이다. 대부분의 금지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지만, 폭발물이나 인화성 물질은 완전히 금지되며, 항공사와 출발 공항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여행 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1. 기내 반입 금지 품목

    항공기 보안을 위해 기내 반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물품들은 다음과 같다.

    • 무기류 : 총기류(실제 및 장난감 포함), 전자충격기, 퇴치스프레이
    • 날카로운 물체 : 칼, 커터, 가위(날이 6cm 초과), 맥가이버칼
    • 공구류 : 망치, 드릴, 볼트건 등 기타 공구
    • 둔기 및 스포츠용품 : 야구 방망이, 골프클럽, 당구 큐, 하키 스틱
    • 폭발성/인화성 물질 : 폭죽, 연막탄, 화약, 플라스틱 폭발물
    • 액체류 :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모든 액체, 젤, 스프레이(김치, 고추장, 세면용품 포함)

    이러한 제한은 항공기 내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공항 보안검색감독자나 항공사 직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물품이 제한될 수 있다.


    2. 예외 및 특별 사례

    특정 물품들은 기내 반입 금지 규정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손톱깍이, 6cm 이하 날의 가위, 바늘류, 우산, 스케이트보드 등은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인체용 해충 퇴치제는 스프레이 형태라도 기내와 위탁 모두 반입 가능하다.

    의약품과 유아용 음식물은 처방전이나 소견서 지참 시 소량 허용되고, 휴대용 선풍기와 같은 배터리 사용 제품은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 특별 관리 품목

    • 일회용 라이터 : 1개에 한해 신체에 소지 시 기내 허용(위탁 불가)
    • 보조배터리 : 100Wh 이하는 기내 허용, 100~160Wh는 항공사 승인 필요(위탁 절대 불가)
    • 전자담배 : 기내 반입만 가능(위탁 불가)
    • 리튬배터리 장치 :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3. 위탁 수하물 옵션

    위탁 수하물 반입 기준
    위탁 수하물 반입 기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부치면 운송이 가능하다. 칼이나 카위 같은 날카로운 물체, 공구류, 스포츠 장비(골프채, 야구 방망이 등), 그리고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는 모두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단, 위험물질 중에서도 폭발물, 인화성 가스, 방사능 물질 등은 위탁 수하물로도 절대 반입할 수 없으며, 리튬이온 배터리나 전자담배, 라이터 등은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 위탁 수하물 가능 품목

    • 칼, 가위, 맥가이버칼 등 도검류
    • 망치, 드릴 등 공구류
    • 골프채, 야구 방망이, 하키 스틱 등 스포츠 장비
    • 100ml 초과 액체류(김치, 고추장, 샴푸, 화장품 등)
    • 의약품(용량 제한 없음)



    4. 보안 검색 요령

    공항 보안검색대를 원활하게 통과하려면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기억해야 한다.

    액체류는 반드시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투명한 지퍼백(20.5cm×20.5cm 또는 15cm×25cm 크기)에 넣어 준비하고, 노트북과 전자기기는 별도로 꺼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내 반입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물품은 출발 전 '항공보안365'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검색대 통과 시 주의사항

    • 액체류 지퍼백은 검색 시 별도로 제출
    • 외투, 벨트, 신발 등 금속 물품 미리 탈의
    •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폐기되거나 위탁 조치가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 필수
    • 의약품 등 예외 물품은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