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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근무 중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난 경우, 이를 단순히 근무태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직원의 건강상태와 업무능력, 회사의 배려조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정신질환만으로 징계나 해고가 쉽지 않으며, 회사는 지원과 배려를 우선해야 한다. 직원과 회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1. 공황장애와 수면장애의 관계
공황장애는 대표적인 정신질환 중 하나로, 불안, 극도의 긴장, 신체적 증상(심장 두근거림, 어지럼증 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공황장애 환자의 약 70%가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두 질환은 서로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한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뇌 기능 회복이 저하되어 공황장애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우울증, 강방즉, 불안장애와 같은 다른 신경정신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이 근무 중 졸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단순히 '근무태만'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2. 법적 기준과 회사의 조치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2017년 5월 개정된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여 공황장애와 같은 경증 정신질환자들이 직장 생활을 포함한 사회활동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무태만이나 징계의 사유로 삼기 어렵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실제 업무 수행이 장기간 불가능하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휴직이나 해고 등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 즉, 단순히 졸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무태만으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건강 상태와 업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정신질환(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는 '근무태만'이 아닌 '치료와 배려가 필요한 증상'일 수 있다.
- 회사는 직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휴직이나 직무조정 등 지원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3. 실무에서의 대응과 배려
회사는 직원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 진단서 확인 및 상담
- 휴직, 직무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 배려
- 치료 기회 제공
만약 직원이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 해당 증상이 질병에서 비롯된 것인지
- 업무수행에 실제로 중대한 차질이 있는지
- 회사가 적절한 배려와 지원을 했는지
4. 회사와 직원 모두를 위한 건강한 직장 만들기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회사는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원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며 치료와 회복에 힘써야 한다.
상호 이해와 배려가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