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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부터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며, 교사와 학교장에게 스마트기기 통제 권한이 부여된다. 이 정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조치로 교육 목적이나 장애학생, 긴급상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가 적용된다.
1. 법적 강제력의 의미
법적 강제력이란 법이 일반적인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과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으로, 국가의 권위에 의해 제정되고 국가의 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법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없다' 또는 '할 수 있다' 등의 형태로 표현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의 제재를 통해 준수를 강제한다.
이러한 강제성은 법이 사회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 법적 강제력의 특징
-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집행되며,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재판을 통한 책임을 부과한다.
- 강행규정뿐만 아니라 임의규정과 훈시규정도 각각의 방식으로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다.
- 법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2. 교사의 스마트기기 통제권
2026년 1학기부터 초, 중, 고교 교사와 학교장에게는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된다. 이 통제권은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교육적 필요성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강화를 통해 디지털 기기의 교육적 목적 외 이용을 예방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이번 법적 통제권 부여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다. 교사들의 스마트기기 통제권은 단순한 금지가 아닌,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교육과 균형 있는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예외적 허용 사례
달라지는 학교 스마트폰 사용 규정 |
- 교육 목적 활용(디지털 교과서, 학습 앱 등)
- 장애학생의 보조기기로서의 사용
- 응급상황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부모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은 브라질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학생의 장애나 건강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가 기본 방침이며, 예외 적용은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4. 결론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도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이나 정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별 세부 지침을 확인하고, 예외 상황에 대한 안내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변화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