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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과의 냉동 배아, 전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해도 될까?

목차

  • 1. 배아 이식 법적 동의 요건
  • 2. 실제 사례와 판례
  • 3. 친자관계 인정과 양육비 책임
  • 4. 결론 및 주의사항

  • 최근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했다고 밝히면서, 이혼 후 냉동 배아 이식에 관한 법적 쟁점과 양육 책임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냉동 배아는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위해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제외에서 수정시킨 후, 임신을 위해 일정기간 냉동 보관하는 수정란이다. 혼인 중에는 당연히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혼 후에는 어떻게 될까?






    1. 배아 이식 법적 동의 요건

    배아 이식 법적 동의 요건
    배아 이식 법적 동의 요건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 생성 및 이식에는 엄격한 동의 절차가 요구된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와 정자를 채취할 때 동의권자(난자 기증자, 정자 기능자, 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배아생성의 목적, 보존기간, 폐기에 관한 사항, 연구 목적 이용,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현행법은 동의권자가 "언제든지 동의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배아가 공동의 생산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 한쪽 동의권자의 철회로 인해 다른 동의권자의 재생산 자율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배아는 시술 대상 부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동결 보존할 수 있으며, 이는 배아 이식 과정에서도 양측의 동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실제 사례와 판례

    🏥 혼인 중 동의서 작성 여부

    혼인 중에 이미 배아 생성 및 냉동보존 동의서에 부부가 서명했다면, 이혼 후에도 별도의 동의 없이 이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의 철회 여부

    만약 남편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철회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동의 철회가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실무

    대부분의 병원은 이식 시점에도 부부 모두의 동의 서명을 구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혼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만 제출하면 이식이 진행되기도 한다.

    📌 중요 TIP

    • 혼인 중 동의서가 작성되어 있고, 동의 철회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배아 이식이 법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 단, 남편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철회했거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3. 친자관계 인정과 양육비 책임

    한국 민법에서 친자관계는 크게 자연적 친자관계(모자관계)와 법률적 친자관계(부자관계)로 구분된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자연적으로 성립되는 반면, 부자관계는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법률적 관계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한국인 부의 인지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친양자 입양제도를 통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이다.



    4. 결론 및 주의사항

    이혼 한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도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규정이나 금지 조항은 없다. 다만, 혼인 중 동의서 작성 여부와 동의 철회 여부, 의료기관의 실무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의료진 및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