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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출장 방문 등 출국납부금 제도 변경과 환급 신청 절차 알아보기

목차

  • 1. 출국납부금 제도 변경
  • 2. 환급 대상자 조건
  • 3. 환급 신청 방법
  • 4.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12세 미만 어린이는 전액 면제되면서,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구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행각들은 성인 3,000원, 어린이 10,000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출국납부금 제도 변경

    제도 변경에 따라 출국납부금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첫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로 추가 1,000원이 인하되어 최종 6,000원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여행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부담금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2. 환급 대상자 조건

    환급 대상 여부는 항공권 발권일과 실제 출국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승객들이 해당된다.

    환급 금액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 12세 이상 성인은 3,000원,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10,000원 전액이 환급 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자에는 12세 미만 어린이, 외교관 여권 소지자, 입국 불허자, 강제 퇴거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하며, 환급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5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만 12세 이상 성인 : 3,000원
    •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 : 10,000원



    3.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출국납부금 환급


    환급 신청은 공식 사이트(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 신청 절차

    •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여권 영문명, 항공권 정보,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후 문자로 결과 안내 수신
    • 신청 후 1~3일 이내 계좌로 환급금 입금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이트 고객센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21)로 문의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4.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과 항공권 정보(출국일, 항공사, 예약번호 등), 그리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어린이의 환급은 법정대리인 정보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정보 오류가 있을 경우 환급이 거절될 수 있다. 

    환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고 항공권 영수증에서 'Airport Tax', 'Departure Tax', 또는 출국납부금' 항목을 확인하여 환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미탑승 시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추후 제도 개선 시 가능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