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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유튜버로 활동할 때 꼭 알아야 할 겸업 규정과 주의사항

목차

직장인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겸업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1. 회사원 유튜버, 어디까지 허용될까?

직장인 중 유튜브로 부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겸업' 또는 '이중취업'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원이 유튜버로 활동하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할까?




2. 겸업(이중취업) 관련 기본 원칙

헌행법상 사기업 근로자는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 등을 통해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은 '무단겸직'에 해당할 수 있다.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의 겸업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신의성실 근로제공의무 규정 여부
  • 겸직(겸업)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
  • 겸업 시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파악
  • 겸업 허용 범위와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3. 유튜버 겸직이 문제가 되는 경우

유튜브 겸업 가능 여부
유튜브 겸업 가능 여부
유튜브 활동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근무시간 중 촬영 및 편집, 잦은 지각과 조퇴 증가, 회사의 기밀 유출 등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나 회사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4. 겸업 징계의 기준

유튜버 활동으로 인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유튜브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고, 실제로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근로 제공에 불성실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징계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이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 유튜브 활동이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 지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조계에서는 취업규칙만을 근거로 퇴근 후 유튜버 활동을 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

📌 관련 TIP

징계를 받았을 경우,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이 합리적인지 유튜브 활동이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었는지,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부당 징계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5. 마무리하며

회사원이 유튜버로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기 전, 회사의 겸업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