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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최대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유흥접객행위의 정의
유흥접객행위는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라주고 받으며 어울리는 행위인 동석작배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도 유흥접객행위가 금지된다.
단, 일부 판례에서는 유흥접객원의 정의에 관해 부녀자만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으나 영업자 본인이나 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함께 마시는 행위 자체는 성별에 관계없이 유흥접객행위로 간주된다.
2. 유흥접객행위 법적 처벌 및 제재
유흥접객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형사적으로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수위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주의사항
영업자 본인이 직접 접객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종업원의 행위를 단순히 묵인한 것만으로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찰의 벌금형과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이중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 유흥접객행위의 적발 과정과 사례
유흥접객행위 |
유흥접객행위는 주로 손님의 신고나 경쟁업체의 제보 또는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다. 적발 시에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해당 사건이 검찰청과 관할 행정관청으로 이송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실제 사례로는 단란주점 운영자가 손님들에게 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면서 본인과 주방이모가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른 경우가 있다.
또한 카페나 바 등의 일반음식점에서 여종업원과 손님 간의 접객행위로 업태위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동영상이나 팁 또는 보수 지급 증거 등 물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유흥접객행위 적발 시 영업주는 검찰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4. 유흥접객행위 구제 방법
유흥접객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반행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상참착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일부 판례에서는 영업주 본인이 동석작배를 한 경우에도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 구제 절차 팁
-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 위반행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영업 규모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