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ker

6/recent/ticker-posts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제도 개편 주요 내용 총정리(feat. 퇴직연금공단 신설)

목차

  • 1. 퇴직연금 의무화 계획
  • 2. 단계적 확대 및 지원
  • 3. 퇴직급여 수급 개선
  • 4. 퇴직연금공단 역할

  • 고용노동부가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성격으로 변경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 퇴직연금 의무화 계획

    현행 퇴직금(일시금)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조치로,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이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7조원으로 3년 연속 1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제도 도움 이후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 등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전반적인 방향성은 공적연금화와 의무화로 설정되어 있다.



    2. 단계적 확대 및 지원

    중소 및 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의무화는 5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순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30인 이하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할 경우, 정부가 부담금의 10%를 3년 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푸른씨앗'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와 납입한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가 투명하게 관리하며 운용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어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3. 퇴직급여 수급 개선

    퇴직연금 제도 개편
    퇴직연금 제도 개편

    현행 제도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이러한 변화가 단기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쪼개기' 계약과 같은 부당한 해고 관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장기 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층을 위한 별도의 세액 공제 혜택도 검토 중입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주택 구입이나 질병 등 법적으로 제한된 사유에만 허용된다.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퇴직연금공단 역할

    새롭게 신설될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의 공공적 성격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 공단은 퇴직연금 제도 운영과 적립금 관리, 수익률 제고,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퇴직연금공단은 기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국과는 별도로 더욱 전문화된 조직으로 설립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2025년 5월부터 퇴직연금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 운용과 관리에서 보여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공단은 노동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며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