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ker

6/recent/ticker-posts

아파트 분양 무순위 청약 제도가 사라진다? 달라지는 조건 알아보기

  • 1. 무주택자 신청 자격
  • 2. 거주지 요건 변화
  • 3. 위장전입 방지 강화
  • 4. 실수요자 보호 정책

  •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2025년 6월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크게 강화되었으며, 거주지 요건을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1. 무주택자 신청 자격

    '로또 청약'이라 불리던 무순위 청약은 2025년 6월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이 제한되었다. 이전에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나, 제도 개편으로 한 채라도 보유한 유주택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분양 우려로 2023년부터 완화되었던 요건을 다시 강화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의 정당계약 이후 남는 잔여 세대나 계약 취소 물량에 대해 신청을 받는 제도로, 이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그 기회가 주어진다.




    2. 거주지 요건 변화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2025년부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상황에 맞게 거주지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법으로 과열 지역과 미분양 우려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과열지역 : 시세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해당 지역(광역자치단체 또는 광역권) 거주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미분양 우려 지역 :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거주지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3. 위장전입 방지 강화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2025년 6월부터 대폭 강화되었으며,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만 거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제는 신청자와 가족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 및 약국 이용기록)을 추가로 검토한다.

    이러한 조치는 위장 전입으로 부양 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서류 심사 강화를 통해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실수요자 보호 정책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이른바 '줍줍'이 '로또 청약' 논란을 일으키며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까지 초래하자, 정부는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 청약 공정성 확보 : 무순위 청약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한다.
    • 실수요자 중심 공급 : 청약 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실제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
    • 시장 안정화 기여 : 과열된 인기 지역의 경쟁을 완화하고 건전한 주택 시장 형성에 도움을 준다.
    • 지역 맞춤형 접근 :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