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환수금액의 책임 주체
  •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환수금액의 구성
  •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실제 환수 절차
  • 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환수금액은 주로 활동지원기관이 반환해야 하며, 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한 임금을 회수할 수 있고, 부정수급의 원인행위자에게는 추가적인 이자액 환수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환수금액의 책임 주체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대상은 주로 활동지원기관이 된다. 활동지원급여비용 청구 주체가 활동지원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이 정부로부터 받은 바우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활동지원사는 부정수급에 직접 연루된 경우 기관에 받은 임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격박탈 및 2년간 자격취득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용자(장애인)도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2년간의 자격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담합에 의한 급여비용 부정수급 사례에서는 부정수급한 급여비용이 전액 환수 조치되었고, 기관장과 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정지된 사례가 있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활동지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환수금액의 구성

    부정수급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 금액으로 활동지원기관이 주로 환수 대상이 된다.

    둘째, 본인부담금은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담한 금액으로 이 역시 활동지원기관이 환수한다.

    셋째, 이자액은 부정수급 급여에 가산되는 추가 금액으로 원인행위자(기관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 바우처 결제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올해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금액은 16,620원으로, 예를 들어 200시간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면 약 3,324,000원(200시간X16,620원)의 환수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일대일 대면 서비스이므로,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동지원사 자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실제 환수 절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환수 절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환수 절차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정부는 먼저 활동지원기관에 환수 명령을 내리고, 기관은 정부에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후 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했던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바우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사용액을 포함한 바우처 결제 전액이 환수 될 수 있으며,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일대일 대면 원칙에 따른 조치다.

    🚨 환수 절차

    • 부정수급 적발 👉 환수 명령 👉 기관의 정부 반환 👉 기관의 활동지원사 임금 환수
    • 활동지원사 : 임금 반환 외 자격박탈 및 2년간 자격취득 제한 등의 행정처분
    • 이용자 :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 원인행위자(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이자액 추가 환수 될 수 있음.




    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활동지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생업지원을 부정수급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 3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단연 불법이며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고, 여가 및 정서지원 활동의 경우 일부 서비스에서는 정부지원이 제외되고 본인부담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규정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