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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에게 첫 3개월간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되어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 아빠 보너스제 혜택
아빠 보너스제 |
이는 기존에 월 120만 원 씩 총 1,800만 원을 받던 것에서 총 2,52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개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 아빠 보너스제, 신청 자격 및 조건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주로 아빠)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빠 보너스제 신청은 고용보험 공식 웹사이트에서 육아휴직 신청 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니 참고바란다.
3. 아빠 보너스제, 급여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급여 지급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된다.
첫 1~3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100프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에도 통상임금의 100프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프로(월 최대 160만 원)를 지급받는다.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특히,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아빠 보너스제 이용자들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이후 사용한 휴직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 받는다.
4. 아빠 보너스제, 이용 현황 및 효과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2018년 6,611명(남성 5,737명)에서 2019년에는 9,796명(남성 8,599명)으로 48.2프로 증가되었다.
특히 2019년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최초로 2만 명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사회적으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약 20프로가 넘어섰으며, 이는 육아가 더 이상 엄마만의 책임이 아닌 부모 공동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