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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목차

  •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해제)
  • 3. 결론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이 곳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특별 규제 지역이다. 아래의 조건이 충족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

    • 지정 이유 : 토지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혹은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 권한 :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
    • 지정 효과 : 구역 내의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 지정 기간 : 일반적으로 최대 5년 이내


    📌 허가 대상 거래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이전 혹은 설정 계약 시
    • 매도/매수 당사자 공동 신청 필요
    • 허가증 발급 : 신청 후 15일 이내


    📌 허가가 필요한 토지 면적(예시)

    • 주거지역 : 60~180㎡
    • 상업지역 : 150~200㎡
    • 공업지역 : 150~660㎡
    • 녹지지역 : 100~200㎡
    지역별, 사업지구별로 허가 면적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기를 바란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해제)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규제를 해제하는 조치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해제)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 투기 우려 소멸, 시민 재산권 보호 등의 이유로 해제가 된다.

    📌 해지(해제) 절차와 기준

    • 지정 사유가 소멸했거나, 관계 기관의 해제 요청이 있으면 해제 가능
    • 부동산 거래 침체나 주민의 삶 불편, 재산권 침해 논란 등 사회적 여론이 반영되기도 함
    • 재개발/재건축 대상 단지 등은 투기 우려가 없으면 해제 대상으로 선정
    • 최근에는 '핀셋' 지정(정밀 선별 지정), 즉 불필요하게 넓은 지역의 허가구역을 필요한 곳만 남기고 신속히 해제하는 경우가 많음

    📌 해지(해제) 이후 변화

    • 해당 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정상적인 토지 거래 가능
    • 토지 소유자/매수자의 자유로운 거래 및 자산 활용 가능
    • 단기적으로는 시장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일부 지역 가격 변동성 우려도 있음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 허가 없이 매매, 증여 등 모든 토지거래 가능
    • 실거주 의무, 임대 제한 등 규제 사라짐
    • 거래 활성화, 재산권 행사 자유로워짐
    • 단, 정책 및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시 지정될 수 있음



    3.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 규제로, 지정과 해제가 반복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와 시점, 대상 지역은 시장 상황과 정책의 방향, 그리고 주민 의견 등 다각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니 관심 있게 봐두어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