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이란?
면세점은 물건에 세금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상점을 말한다.
세금이 없기에 그만큼 가격이 저렴할 수 밖에 없어 해외여행을 간다 싶으면 무조건 들리는 곳이 바로 면세점이다.
면세점은 출국 예정자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면세품은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면세점 이용하는 방법
면세점은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공항 출국장을 가기 전 면세점을 들어갈 수 있다. 비행기나 배가 출발하기 전까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
쇼핑을 미리 하고 싶은 여행객은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서 사거나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면 된다. 비행기 탑승 후 기내 면세점 또한 이용 가능하다.
- 출국장 면세점
- 기내/선내 면세점
- 시내 면세점
- 인터넷 면세점
- 입국장 면세점
사전에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다면, 면세품 인도장에서 신상정보 확인 후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여권과 항공권을 꼭 지참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또한 발행할 수 없다.
면세품 면세한도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우리나라로 입국하게 되면 1인당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다.
담배, 주류, 향수를 제외한 전 제품에 대해 미국 화폐 800불 이하여야 한다. 이 한도와는 별도로 담배 1보루, 주류 2리터, 향수 100ml까지 구입할 수 있다.
만약, 면세한도를 넘겼으면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하면 800불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20만 원 한도 내에서 30%를 감면해주지만, 면세한도 적발 시 가산세 40% 또는 60%가 부과된다.
- 주류 2병(총 용량은 2리터 이하, 미국 화폐 400불 이하)
- 향수 100ml
- 담배 1보루(200개피)
- 그 외 미국 화폐 800불 이하
면세품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으로 간단한 인적 정보와 물품 금액을 입력하면 현재 적용된 환율에 따라 과세금액과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다.
면세는 개인 1인당 기준으로 면세 품목을 잘 따져보고 미국 화폐 800달러 이하로 구입하도록 하자.
만약 800달러가 무조건 넘는 물건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모바일, 입국장을 통해 자진신고를 하자. 이왕이면 자진신고로 세금 감면 받아 여행의 마무리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맺는게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