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맞벌이, 그리고 다자녀 가정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친 임산부와 맞벌이 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한 가정당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신청자 본인 명의 신용 또는 체크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 받게 된다.
* 협약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원 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중위 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 임산부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 맞벌이 :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 다자녀 : 18세 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단, 12세 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함.)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0일(월)부터 11월 21일(금)까지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 서울맘케어(바로가기)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신청 전 준비사항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서울시" 거주
- 중위소득 180% 이하
- 12세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중 1개의 유형 해당자
- 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 소지
💟신청 시 첨부서류
공통사항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임산부
- 임신사실확인서(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맞벌이가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고용확인서 중 택1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다자녀가정
- 공통사항 자료로 확인 가능
💟사용 기간
-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포인트 사용처
-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참여 업체 32곳(바로가기)
글을 마치며,
서울시에서 지정한 가사서비스 업체는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으로 선정했기에 믿고 맡길 수 있지만, 설거지나 청소, 빨래 등 내 개인적인 공간에서 타인이 들어와야 하기에 예민한 가정에서는 고심해보고 신청하는 게 좋겠다.
육아와 살림에 지친 현대사회 삶을 살고 있는 어느 가정에게는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친다.